
28일(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레오 테렐 선임 자문위원은 이날 폭스뉴스 프로그램 ‘더 포크너 포커스(The Faulkner Focus)’에 출연해 “UC 시스템을 포함해 미국 동부·서부·중부 지역 대학들을 상대로 연방 정부 차원의 증오범죄 기소와 연방 민권법 타이틀 12(Title XII) 위반 소송이 대규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UC 시스템은 UCLA(로스앤젤레스캠퍼스), UC버클리, UC샌디에이고, UC데이비스, UC어바인, UC샌타바버라, UC산타크루즈 등 10개의 캠퍼스로 구성된 미국의 대표적인 공립대학 네트워크다.
테렐은 “캘리포니아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이 있을 것인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방 정부는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민권법 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싸움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UC 측은 더힐의 논평 요청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하버드대와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연방 정부가 공립대학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지원금 30억 달러(약 4조1390억원)를 이미 중단했으며 추가로 30억 달러를 더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권과 면세 혜택 박탈 조치도 추진 중이다. 이에 하버드대는 연방 자금 회수 조치와 외국인 학생 입학 금지 명령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테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들 대학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하버드대를 포함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내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해왔으나 UC를 겨냥한 것은 공립대학으로서 첫 대규모 법적 충돌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