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리 노숙인을 치료시설 등으로 강제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4일(이하 현지시각)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거리에서 범죄와 무질서를 끝내겠다”며 각 주 정부와 도시들에 노숙인을 거리에서 제거하고 장기 치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입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존 연방법과 주법, 판례 또는 ‘합의명령’ 등이 이를 가로막을 경우 이를 검토해 개정할 것을 트럼프로부터 지시받았다.
◇ “대부분 마약 중독자·정신질환자”…공공 안전 명분 내세워
또 “공공 질서 회복이야말로 인도주의적 접근”이라고 밝히면서 노숙인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비인도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노숙인 강제 이송하면 연방 자금 우선 지원”…지자체에 인센티브
이번 명령은 노숙인을 적극적으로 거리에서 이송하고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는 주 및 지방 정부에 연방 자금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노숙인 정리에 나설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택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 교통부 등과 협력해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노숙, 노점, 불법 점거, 성범죄자 위치 추적 등을 포함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거리 제거, 정신병원 재현”…인권단체들 반발
국가노숙인법률센터(NHLC)의 제시 라비노위츠 대변인은 “강제 입원은 비윤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이는 문제를 치료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자들은 이번 명령이 1960~70년대 미국 정신병원 시대의 회귀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말한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첫 공식 조치…노숙인 형사처벌 강화 흐름
이번 명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노숙인의 야외 취침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직후 발표됐다. 이 판결은 주 정부와 지자체가 노숙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계기로 ‘노숙인 정리→강제 치료’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