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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표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대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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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표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대상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미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3만 원)를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실제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머니와이즈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머니와이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6년 중·후반에 관세 배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경제팀이 세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연소득 10만 달러(약 1억4700만 원)의 가구가 주요 자격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업체 9i 캐피털그룹의 케빈 톰프슨 최고경영자는 소득 상한이 10만 달러로 설정될 경우 약 1억2000만 명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2400억 달러(약 352조56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최대 1억5000만 명, 필요 재원은 3000억 달러(약 440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반면, 현재까지 확보된 관세 수입만으로는 전체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지금까지 관세로 확보된 순수입은 약 900억 달러(약 132조2100억 원) 수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배당금 규모와 재정 여력 간 괴리가 크다고 분석했다.

지급 방식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배당금이 수표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면서 “팁 면세, 초과근로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과세 면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세제 혜택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