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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억 체납 최은순 씨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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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억 체납 최은순 씨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 착수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김건희 씨 모친인 최은순 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 씨 소유 부동산 일부를 공매 의뢰하며, 장기간 미납된 체납 세금에 대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매 대상은 최 씨가 보유한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 소재 건물 2채 중 1채와 토지다. 해당 부동산들은 모두 성남시가 이미 압류한 상태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체납액 규모와 자산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최 씨는 과징금을 포함해 약 2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전국 각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파악한 최 씨의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최소 21건에 이른다. 특히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이 제기돼 온 양평군에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점도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과정에서 이뤄졌다.

도는 “경기도의 미납 세금이라고 해서 경기도 내 자산만 공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의 자산이 서울 소재 건물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 공매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21개 부동산 모두 성남시가 적법하게 압류한 상태이므로, 그중 어느 자산을 공매에 부치더라도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씨의 서울 부동산 공매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서민을 위한 공공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해 단 한 푼도 숨길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