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소송 절차를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관세 환급 문제를 둘러싼 다음 단계 재판을 최대 4개월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날 냈다.
법무부는 미 국제무역법원에서 진행될 환급 관련 소송을 재개하기 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문에는 환급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담기지 않아 사건은 다시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 1700억 달러(약 244조 원) 환급 쟁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이 이번 판결 대상이 된 관세로 납부한 금액은 약 1700억 달러(약 244조 원)에 달한다. 환급 규모가 대규모인 만큼 법적·재정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환급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절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수입업자에게 납부액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명확한 확약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전적 손해는 적절한 이자를 포함해 지급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피해”라며 절차 지연이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 측을 대리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사라 알브레히트 의장은 “정부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놓고 정작 돌려줄 시점이 되자 지연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징수 권한이 없었던 돈은 워싱턴이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행정부 “정치적 선택지 검토 시간 필요”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 절차가 공식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에는 최대 32일이 걸릴 수 있으며 이후에도 90일 추가 지연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는 “정치적 선택지를 검토할 기회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환급 문제에 대해 “소송으로 다뤄질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에서 환급을 “부당한 ‘횡재’”라고 표현하며 재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기존에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와 새 관세 간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까지 2000건이 넘는 관세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대부분은 대법원 변론 이후 국제무역법원에 접수됐으며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중단해왔다.
최근에는 소비자들도 집단소송 형태로 소송에 참여했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가격에 전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세관을 통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수입업자에 한정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