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
특정 사외이사 대상 심의·의결권 등 제한 권고
특정 사외이사 대상 심의·의결권 등 제한 권고
이미지 확대보기23일 KT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는 규정 개편을 통해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 받는 것을 삭제했다. 또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한다.
이는 KT 이사회의 옥상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KT는 지난해 10월 최고경영자(CEO)와 부문장급 경영 임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때 이사회의 사전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강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대표보다 위에 있는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규정을 개편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잠식시킨 것이다.
실제로 KT새노조는 사외이사 무한 셀프 연임과 무자격 이사 방치, 인사청탁과 계약청탁 의혹 등 이사회가 카르텔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에게 전면 이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