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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한다… 편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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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한다… 편차 최소화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
이병래(왼쪽 세 번째)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구성원들이 28일 1차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이병래(왼쪽 세 번째)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구성원들이 28일 1차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권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고쳐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과장된 보험광고로 인한 소비자 민원을 줄이고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 스크리닝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소비자 중심의 손보업권 대전환을 목표로 금융업권 최초로 출범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특성 이슈가 발생한 뒤 사후적, 수동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업계가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조혜진 인천대 교수와 도효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변혜원 보험연구원 위원, 서지훈 한화손보 부사장, 한호규 삼성화재 부사장, 정인섭 굿리치 부문장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 과실비율 산정 시 사고 상황별 특수성을 반영한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는데, 이 요소가 주관적이고 모호한 내용이 많아 과실비율 편차가 발생했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우선 254개 사고유형별 인정기준을 개정하며, 업계 태스크포스(TF)와 연구용역이 이를 바탕으로 수정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허위, 과장된 보험광고를 AI가 1차로 걸러내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광고 심의 신청 건에서 금지표현과 소비자 오인 소지 문구가 있는지 AI가 1차로 자동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회가 최종 검증 및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