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카카오모빌리티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카카오택시 배차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소위 '매크로' 및 '지지기' 앱) 개발자와 판매자, 사용자 등 일당 33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조만간 의정부지검에 송치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상적인 배차 시스템을 교란하는 불법 앱 근절을 위해 수사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다. 회사 측은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 이용하는 행위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운행하는 대다수 택시 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궁극적으로 승객의 서비스 품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앱 개발 및 판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구매해 사용하는 행위 역시 사법 처리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대상이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앱이나 장치의 사용을 이용약관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전용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불법 프로그램 이용이 적발될 경우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플랫폼 이용을 영구 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 교란 행위는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기사님과 승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인 만큼, 기사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