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사전예고제’ 신설…제조사 예측 가능성 높이고 정보 비대칭 해소
신규 품목 총액계약 명문화로 특혜 시비 차단…3개월 전 구매요청 의무화
신규 품목 총액계약 명문화로 특혜 시비 차단…3개월 전 구매요청 의무화
이미지 확대보기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공사는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프로세스의 투명성 제고와 조달 안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새로운 업무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개선안은 자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 제어하고, 협력 제조사들이 충분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달 시계를 넓히는 데 방점을 뒀다.
기존에는 연초에 수급 계획을 한 차례 통합 공지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계약 방식이 도중에 변경될 경우 제조사들이 이에 대응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품목별 신규 계약 체결 전 자체 검토 단계에 ‘5개월 사전예고 기간’을 프로세스 내에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최소 5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조치도 도입됐다. 한전은 최초로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전력기자재 품목에 대해 '총액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공표했다. 연간 단가계약 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일부 특정 제조사가 물량을 선점해 낙찰을 독식하던 폐단을 막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이번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내부 절차서 등 핵심 지침 개정을 완료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이어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계약 방식 변경 대상 품목과 개선된 업무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달 1일에는 전력기자재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 안내까지 마치며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 기능 강화는 제조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예방해 기술력을 갖춘 우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구매요청 기한 설정을 통해 제조사에 예측 가능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상생 협력의 이정표를 세웠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플랫폼을 구축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뉴욕증시 주간전망] 스페이스X 사상 최대 IPO·금리 공포에 ‘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60806152709621e250e8e1883912361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