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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학생 체류 최대 4년 제한…교육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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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학생 체류 최대 4년 제한…교육계 강력 반발

9월 시행…학과 변경·대학 편입도 규제
“불필요한 조치로 불확실성·관료주의 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

학업이 끝나지 않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과 변경과 대학·대학원 간 편입도 제한되며 졸업 뒤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그러나 미국 교육계는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돼온 제도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불확실성을 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각) BBC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의 체류기간을 학업기간에 맞춰 인정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의 체류 한도를 도입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학업 끝날 때까지 체류하던 제도 폐지


지금까지 F-1 학생비자와 J-1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는 ‘신분 유지기간’ 제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이나 연구를 이어가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유학생이 학위를 마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학 등 교육기관이 학업기간을 연장하면 미국 체류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새 규정이 시행되면 F·J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학생과 연구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 연방정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블룸버그는 “학위과정을 끝내지 못한 학생뿐 아니라 대학원 진학이나 전공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계획하는 학생도 정해진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학과 변경·대학 편입도 제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과를 바꾸거나 다른 대학과 대학원으로 옮기는 절차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대학 등 교육기관이 유학생의 학업과 체류기간을 관리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연방정부가 체류 연장 여부를 직접 심사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이 “외국인 학생의 비자 남용을 막고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부 외국인 학생이 미국을 떠나지 않기 위해 계속 새로운 교육과정에 등록하며 이민제도를 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 박사과정·이공계 유학생 부담 커져


미국의 일반적인 학부과정은 통상 4년이지만 박사과정을 비롯한 대학원 과정은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대학원 과정에 등록해 있으며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들 과정은 실험과 연구, 논문 작성과 발표 등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비 부족이나 개인 사정으로 학업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4년을 넘겨 학업을 계속하려는 학생이 직접 연방정부의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연장 신청이 늦어지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학위과정과 연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졸업 뒤 출국 준비기간도 절반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뒤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한 달 안에 출국을 준비하거나 다른 체류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학업 종료 뒤 취업이나 추가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외국인 학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 교육계 “잘못된 불필요한 정책”


미국 국제교육자협회는 새 규정을 “잘못됐고 불필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판타 아우 국제교육자협회 최고경영자는 새 정책이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된 제도에 불확실성과 관료주의, 두려움을 불어넣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규정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해결책에 맞는 문제를 찾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제교육계는 외국인 학생이 이미 비자와 학교 등록 과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별도 연장 심사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판단해온 학업기간 연장과 학과 변경, 상급 과정 진학에 이민당국이 개입하면서 교육기관의 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미국 유학 기피 가능성도


새 규정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 도중 체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4년 이상 걸리는 박사과정과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교육계에서는 복잡해진 체류 절차가 우수한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의 미국 유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 수를 줄이고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명문대의 외국인 학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미국 외교정책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려는 조치에도 나섰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