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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세사기 피해자 공탁금 회수 지원 강화…전국 첫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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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세사기 피해자 공탁금 회수 지원 강화…전국 첫 협업체계 구축

지난 1일 GH가 전세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제1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GH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일 GH가 전세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제1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잡고 법원 공탁금 회수 지원에 나선다.

GH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공제금의 불확지공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불확지공탁은 공제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권리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역할을 분담한 협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연계하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과 안분배당 절차를 지원해 피해자들의 공탁금 회수를 돕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 이후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수원지역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 절차와 권리 회복 방안 등을 협의했다.

GH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도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들의 법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라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확지공탁 관련 법률 지원은 안심전세포털의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