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달리호 제조물 책임 소송 불법정 원칙 적용해 기각
2016년 선박양도 계약서 내 런던 중재 조항과 증거 위치 고려
볼티모어 교량 붕괴 후속 민·형사 합의 및 잔여 소송 공방 지속
2016년 선박양도 계약서 내 런던 중재 조항과 증거 위치 고려
볼티모어 교량 붕괴 후속 민·형사 합의 및 잔여 소송 공방 지속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이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의 건조 결함과 관련해 선주사 측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물 책임 소송을 기각했다.
더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8월 4일(현지시각) 법원이 본안 심리를 생략한 채 다른 재판지가 적절하다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적용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고, 한국 조선업계는 향후 해외 건조 책임 소송의 관할지 선례 형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량 붕괴 참사에서 비롯된 5대 쟁점 소송
이들은 HD현대중공업이 2014년 건조해 2015년 인도한 달리호의 선체 결함이 발전기 정전과 교량 충돌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제조물 책임 청구 등 총 5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증거 소재지와 런던 중재 조항이 가른 관할권
재판과정의 핵심 쟁점은 관할권의 적절성과 계약상 분쟁 해결 절차였다. 원고 측은 HD현대중공업이 2002년 펜실베이니아주에 외국 기업으로 등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원은 펜실베이니아법원의 개인 관할권 자체는 인정했으나, 재판에 필요한 핵심 증거와 증인이 한국과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
특히 2016년 원래 소유주가 그레이스 오션에 달리호를 양도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건조 결함과 보증 관련 분쟁을 영국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2026년 7월 심리를 거쳐 운항사인 시너지 마린 역시 이 중재 조항의 구속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판단 유보와 향후 법적 파장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해외 해사 소송의 관할지 판단 기준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