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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전 빗장 푼 SHANTI법…한국형 원전 수출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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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전 빗장 푼 SHANTI법…한국형 원전 수출길 열린다

2047년 100GW 달성 목표로 1962년 제정 원자력법 일원화 개편
원자로 건설·소유·운영 아우르는 통합 인허가와 비발전 분야 개방
원산지 가동 실적 필수 규정에 독자 공급망 갖춘 한국 수혜 기대
인도 정부가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원전 건설과 운영을 허용하는 세부 시행령 규칙을 확정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정부가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원전 건설과 운영을 허용하는 세부 시행령 규칙을 확정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인도 정부가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기가와트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원전 건설과 운영을 허용하는 세부 시행령 규칙을 확정했다. 월드뉴클리어뉴스는 17(현지시각) 인도 원자력부가 지난 814일 원자력법 하위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94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통과된 원자력법을 구체화한 이번 조치로 남아시아 원전 시장 문호가 개방되면서 한국 원전 산업계의 수출 판로가 넓어질 전망이다.

100GW 증설 목표와 64년 만의 규제 빗장 해제


인도 정부는 폭발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대대적인 원전 확충을 추진해 왔다. 국영 기업 중심의 기존 개발 방식으로는 2047100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도 의회는 202512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민간 개방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새 법안은 1962년 제정된 원자력법과 2010년 원자력손해민사책임법을 폐지하고 단일 체계로 통합했다.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법적 독립 권한을 부여해 규제 투명성도 끌어올렸다. 지텐드라 싱 인도 원전담당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를 공식화했다.

건설부터 해체까지 통합한 단일 인허가제 도입


새 시행 규칙의 핵심은 원자로 건설과 소유, 운영, 해체 단계를 묶어 승인하는 단일 통합 인허가 제도다. 규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하려는 포석이다. 허가 대상에는 상용 핵분열 발전소와 함께 중수소-삼중수소 반응 기반의 핵융합 원자로까지 포함했다.

원자력 연료 주기시설과 방사성 물질 거래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우라늄·토륨 광산 탐사와 가공은 물론 비발전 분야 적용까지 민간 참여 범위를 넓혔다. 부지나 기술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예비 승인을 내주어 기술 공급사 협상과 부지확보를 먼저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검증된 기술 요구에 열리는 한국형 원전 수출길


인도 정부는 해외 원자로 도입 요건으로 원산지 규제 기관의 사전 승인과 상용 운전 실적을 못 박았다. 원자로 설계와 부품 공급망 생태계를 자립화하고 규제 신뢰도가 높은 국가의 노형만 진입할 수 있다. 기술 안전성과 국가 안보에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독자 노형 기술과 국내외 운전 실적을 보유한 한국 원전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린 셈이다. 주기기와 시공 능력을 검증받은 한국 원전 공급망이 우선 협력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향후 확정될 외국계 기업 지분 제한과 금융 조달 조건에 따라 실제 수주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대규모 원전 시장 개방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 지형을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원전 산업계는 현지 합작 법인 설립 요건과 세부 투자 회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인 진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