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자 이의 없는 원전 인허가 청문회 의무 폐지 추진
- 우라늄 농축 시설 선행 착공 허용으로 러시아산 연료 탈피 가속
- 한국 원전, 기자재 수주 조기 가시화 기대와 연료 공급망 과제 병존
- 우라늄 농축 시설 선행 착공 허용으로 러시아산 연료 탈피 가속
- 한국 원전, 기자재 수주 조기 가시화 기대와 연료 공급망 과제 병존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산하 에너지소위원회가 차세대 원자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원자력 규제 완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뉴크넷은 2026년 9월 4일(현지시각) 에너지소위가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전체 상임위로 회부했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 원전 기자재 공급망에도 수주 기회가 조기에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세대 원자로 가속화와 행정 절차 혁신
이번 조치는 차세대 비경수로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배치를 가로막던 행정 절차를 걷어내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 의회는 2024년 발효된 어드밴스법을 통해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임무를 원전 기술 활용 촉진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번 법안들은 현장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 있던 세부 규제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단계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길어지는 대기 시간 탓에 사업 착수가 지연되던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뜻이다.
공청회 간소화와 선행 착공의 명문화
의결된 안건 중 효율적 원전 인허가 청문회법(H.R. 5549)은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없는 경우 30일 공고를 거쳐 별도 청문회 없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원자력 연료 재활용 효율화법(H.R. 3978)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복잡한 원자로 기준 대신 연료 주기 시설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 농축 우라늄 도입법(H.R. 9612)은 최종 허가 이전이라도 일정 조건 아래 시설 착공을 허용하는 선행 공사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원자로안전전문위원회의 자문 기능 조정과 인력 처우 개편을 둘러싸고 의회 일각에서는 안전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기자재 제작 일정 단축과 연료 안보 과제
미국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추진은 현지 개발사와 손잡은 한국 원전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개발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면 원자로 압력용기를 비롯한 주요 단조품 제작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번 6개 법안은 에너지상업위원회 전체회의와 하원 본회의 표결, 상원 심사를 거쳐야 최종 법률로 효력을 발휘한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속도와 상원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정 조항의 수위가 한국 기업들의 실제 계약 집행 시점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