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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 통합 서열 반발…"노사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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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 통합 서열 반발…"노사 합의 필요"

정사번 부여일 기준에 문제 제기…"기장 승격에도 영향"
국토부에 통합 운항증명서 발부 중단·특별 안전점검 요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운항승무원 서열 일방적 결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운항승무원 서열 일방적 결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조종사 합병서열 기준에 반발하며 노사 합의로 서열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운항승무원 서열순위제도는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형철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한항공 단체협약 제24조는 '회사는 노사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제도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노사합의'라는 네 글자"라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합병서열을 입사일이 아닌 정사번 부여일을 기준으로 정하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경력 조종사의 경우 입사 후 정사번을 받기까지 8~27개월이 걸린 사례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합병서열이 뒤로 밀리고 향후 기장 승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양사 조종사의 호봉 적용 기준을 놓고도 회사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조종사에게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호봉이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설명한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에는 향후 기존 호봉을 복원한다는 취지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국토교통부에 양사 조종사노조와 회사가 합병서열에 합의할 때까지 통합 운항증명서 발부를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회 운항으로 비행시간이 늘어난 유럽 장거리 노선에 대해 10시간 이상 비행 시 현지에서 30시간 이상 휴식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