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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송 제기’ 문정구 변호사,“정부의 부실한 초기대응,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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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송 제기’ 문정구 변호사,“정부의 부실한 초기대응,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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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첫 소송 제기’라는 키워드로 문정구 변호사의 정부 상대 소송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법무법인 한길의 문저욱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한 뒤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환자나 격리자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생활 제약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첫 소송 제기, 그래 할 만 하지”, “첫 소송 제기, 멋있다”, “첫 소송 제기, 대단하다”, “첫 소송 제기, 그렇지”, “첫 소송 제기, 이해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