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법무법인 한길의 문저욱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한 뒤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첫 소송 제기, 그래 할 만 하지”, “첫 소송 제기, 멋있다”, “첫 소송 제기, 대단하다”, “첫 소송 제기, 그렇지”, “첫 소송 제기, 이해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