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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레고켐바이오, 칸메드와 합병… 단기 실적압박 해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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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레고켐바이오, 칸메드와 합병… 단기 실적압박 해소될듯

60억 투입 지분 20% 사들이려는 공시 바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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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코스닥 바이오업체인 레코켐바이오가 의약품 판매회사인 칸메드와의 합병을 선언했다.

레고켐바이오는 합성신약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를 하는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장 출신인 김용주 대표를 중심으로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출신 7명이 주축이 되어 2006년 5월 창업했고 임직원 50명, 자본금 38억4041만원 규모로 되어 있다.

지난 2012년 12월14일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사와의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그람음성균 항생제 기술이전을 포함해 8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또 사노피(Sanofi)사와의 공동연구 계약체결 등의 실적도 갖고 있다.
레고켐은 항생제, 항암제, 항응혈제, 항체-약물 복합체(ADC) 등의 신약을 연구·개발 하고 있으며 지난 8월17일 중국 푸싱제약에 허셉틴-ADC 개발후보를 기술이전 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5월 10일자로 기술성특례심사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바 있고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50배가 넘는 2만7000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다.

칸메드는 LG생명과학 영업팀이 주축이 돼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상장 의약품 전문 판매업체로 지난해 매출 91억원, 경상이익 23억원을 기록했다. 칸메드는 지난 10일 법정관리 중인 한불제약 인수를 확정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당초 칸메드를 합병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금융감독원 공시에 나타나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지난 7월 6일 60억원을 투입해 칸메드의 지분 20%를 사들이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 1일 레고켐바이오는 칸메드의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완전합병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분을 사들이겠다는 공시를 취소했다.

그 결과, 레고켐바이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10월 1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게 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받게 되는 곤혹을 치르게 됐다.

레고켐바이오가 불성실공시법인이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칸메드를 흡수 합병하려는 데는 칸메드의 안정적인 영업라인과 한불제약의 자체 생산라인까지 갖추게 된다는 점을 노리는 듯 하다.

최근 한미약품이 신약개발로 연속 히트를 치고 있어 이번 레고켐바이오의 칸메드 합병은 더욱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신주를 발행해 칸메드를 인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레고켐바이오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9월까지 적자 규모만해도 64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누적된 적자규모는 267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레고켐바이오의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다 보니 자산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고켐바이오의 지난해 말 338억원 규모의 자산총액이 올해 9월 말 현재 272억원 수준으로 주저 앉은 점도 칸메드에 대해 60억원을 출자하는데 부담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레고켐바이오의 올 9월 말 현재 매출액은 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매출액 규모도 9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레고켐바이오가 칸메드를 흡수합병하게 되면 매출액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적자 규모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칸메드와의 합병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 됐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레고켐바이오와 칸메드와의 합병비율은 1 대 1.363813으로 되어 있다. 칸메드의 보통주자본금은 5억원이며 액면가는 5000원으로 되어 있다.

레고켐바이오와 칸메드의 합병가액은 레고켐바이오가 2만2693원, 칸메드가 3만949원으로 되어 있으며 한영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쳤다.

레고켐바이오와 칸메드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2만3679원이며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11월16일부터 12월7일까지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레고켐바이오가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대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칸메드에 대해 서면통지로 합병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