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사고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고기록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을 제작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 결함에 의한 것임을 밝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고 기록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3~4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헌승 의원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만 공개될 경우 객관적인 분석을 담보할 수 없어 자동차 결함 입증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직접 사고기록을 분석한 결과보고서까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관훈 기자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