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에 따른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 왔다. 아울러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란 지적도 받아 왔다.
이에 송희경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정보통신용역업자도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시켰다.
송희경 의원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초기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빌딩·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종석, 문진국, 변재일, 서영교, 신보라, 윤종필, 이찬열, 임종성, 조훈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