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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항암 치료법 Vs 항암 화학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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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항암 치료법 Vs 항암 화학 요법

표적항암치료법, 항암화학요법과 뭐가 다른가. 사진=글로벌이코노믹
표적항암치료법, 항암화학요법과 뭐가 다른가.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암'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 수술, 항암 화학 요법, 표적 항암 치료법, 면역 항암 치료법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국내 제약 업계들의 표적 항암 치료제나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기존 항암 화학 요법에 있던 부작용이 표적 항암 치료제에서는 덜 발견되기 때문이다. 표적 항암 치료법이 항암 화학 요법보다 효과적인 이유는 주변의 정상 세포를 덜 죽이는 데 있다. 기존의 항암 치료법은 세포도 같이 죽여서 환자의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표적 항암 치료제는 그럴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이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표적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난소암 표적 항암 치료제 '링파자'에 대해 "링파자는 미국 FDA, 유럽 EMA에서 차례로 허가를 받고 이어 식약처에서도 받았다"며 "특히 다른 세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예후가 좋고 환자의 생존 기간도 더 길다"고 말했다.
난소암 뿐 아니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표적 폐암 치료제로는 1세대 제품으로 ‘이레사’가 있는데 이레사 투여시 8개월~13개월에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이 때 3세대 제품인 '타그리소'로 치료한다. 내성이 안 생기면 1세대 제품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국내 제약업계들이 신약 개발 기존 항암 제품 연구나 임상 실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장 뚜렷한 이유는 임상 실험이나 실제 환자 케이스에서도 표적 항암 치료법의 생존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암이 이미 치료된 환자에게 암이 재차 진행된 징후가 확인됐을 때도 표적항암치료제가 쓰인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도 "자이카디아(Zykadia)는 노바티스의 폐암치료제로 개발된 세리티닙(ceritinib)성분의 ALK 역형성 림프종 키나아제 표적 억제제"이라며 "기존 ALK 억제제인 크리조티닙 치료에 내성을 보이거나 치료 후에도 암이 진행된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으로 국내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이카디아는 ALK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기존에 크리조티닙 치료 경력이 있는 환자군에서도 뇌 전이를 포함한 전신에 걸친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바 있다.

또한 동일업계에서 만든 표적항암치료제 ‘타시그나’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원인 암 유전자를 강력하고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다. 타시그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암세포를 유발하는 암 유전자(BCR-ABL) 단백질의 특징 부분에 결합해 암세포가 증식 분화하고 생존하는데 필요한 신호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 단백질에 보다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한다.
반면 일반 화학항암요법은 어떨까.

보편적인 암 치료로는 항암, 수술, 방사선치료 등이 있다. 이중 항암치료는 암 환자들이 특히 필수로 진행하는 치료방법인데 치료과정 중 겪게 되는 고통이 실로 엄청나다.

더욱이 일반 화학항암요법으로 인한 항암제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긴 하다. 하지만 리스크가 크다. 환자의 몸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몸에 있는 정상세포와 면역세포를 파괴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 항암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환자의 면역력과 체력이 극도로 저하된다. 또한 항암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 악화 우려와 환자가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재발 암 치료 시에 적용해도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안진석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빠르게 성장·분열하는 암세포에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로서 성장 분열이 빠른 일부 정상세포도 공격하여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특히 이런 세포로는 위장관내 점막세포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 모공세포 등이 있다. 따라서 입안이 헐거나 설사 혈액세포의 감소 탈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 심장 콩팥 폐 간 등 여러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