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지난 18일, 19일 이틀동안 진행됐으며 이날중으로 판결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단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