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피해 초등생(8·여)의 어머니 A(43)씨가 출석했다.
출석한 A씨는 딸의 발인을 지켜본 후기를 재판에서 담담히 전했다. A씨는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고 발인 전 딸의 상태를 전했다.
이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옷을 잘라 입혔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말해 재판장을 숙연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울음을 터뜨린 김양이 A씨가 전한 피해 여아의 이야기에 공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상동적인 증세를 보이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특징은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하며, 특별히 관심 있는 것에만 강박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공감능력 역시 결여된다.
김양이 피해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리자 김양의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의구심이 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과 마주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온 이유를 묻자 A씨는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했다"며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일부를 공범인 박양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