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방송통위윈회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이같이 의결했다.
점검 상황반 운영 기간은 일단 10월 1∼31일로 예정돼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일선 대리점의 리베이트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처음에는 500만원, 2회 적발 시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돼 최초 조사에 불응할 때 과태료가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해 소송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