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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생리대 전수조사 식약처에 맡기는 것,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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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생리대 전수조사 식약처에 맡기는 것,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보다 면밀한 생리대 실태조사를 위해 민관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보다 면밀한 생리대 실태조사를 위해 민관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보다 면밀한 생리대 실태조사를 위해 민관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생리대 전수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릴리안' 제품이 허가 당시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2009년 이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검사를 받은 생리대가 전체 품목의 0.4%에 그쳤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의 안전성은 물론 식약처의 허가과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미 대표는 생리대 피해에 관한 역학조사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식약처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릴리안 생리대' 등에 의한 피해가 이미 확인됐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생협 생리대를 써온 소비자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대조군을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며 "피해 규모와 피해양상에 대한 역학조사도 얼마든지 진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비자들의 소송대리인인 강진수 변호사(47·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 3일 “소비자 약 3100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소장을 어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진수 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세 분류(‘피해를 본 소비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로 나눠지며 1인당 청구금액은 우선 일부 청구로서 300만원으로 하며 추가 확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