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생리대 전수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릴리안' 제품이 허가 당시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2009년 이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검사를 받은 생리대가 전체 품목의 0.4%에 그쳤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의 안전성은 물론 식약처의 허가과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비자들의 소송대리인인 강진수 변호사(47·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 3일 “소비자 약 3100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소장을 어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진수 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세 분류(‘피해를 본 소비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로 나눠지며 1인당 청구금액은 우선 일부 청구로서 300만원으로 하며 추가 확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