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경원 자녀의혹’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지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일단 터뜨리고 보자’ 식의 루머를 퍼뜨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나경원 대표도 조국 청문회 일정을 잡아달라” “자녀의혹이 실검에 등장하는 것은 황교안 아들도 문제” “김성태 자녀 kt입사 의혹 등 특검”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