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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정부, 자동차 시행령 개정…수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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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정부, 자동차 시행령 개정…수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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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위해 자동차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지 매체인 베트남 플러스(Vietnam Plus)는 자동차 정비, 생산, 조립, 수입, 보증 및 사업 조건과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 보도했다.
현재 베트남의 수입 자동차 검사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정부는 베트남의 자동차 등록소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검사 방식을 사전 검사에서 사후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2017년 자동차시행령을 도입하여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 기준을 강화했다. 이 기준은 특히 2018년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에 의해 아세안 자동차 수입관세가 면제되었을 때 베트남 자동차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 일본, EU 등 WTO 회원국들은 베트남의 자동차시행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베트남의 자동차시행령은 불필요한 제도이며 베트남에 대한 자동차 수출을 억제한다고 주장해왔다.

베트남 산자부에 따르면 자동차시행령으로 인해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이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베트남 생산 자동차는 수입차보다 2.5배, 2018년에는 3.72배 많았으나 2019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4배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생산 자동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품질관리와 생산원가 절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대 수입관세를 적용 받는 아세안 생산 자동차와 경쟁하기 위해 베트남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트남 산자부는 베트남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주장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