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 유감”

공유
0

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 유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추 의원은 4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입장을 올렸다.
추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재작년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더니 1년반만에 금융회사 재벌기업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 여당이 경제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금융건전성을 훼손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라며 “내일 본회의에 이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20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