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앞서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사전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첫 공고를 가급적 일찍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향후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