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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2시간 연장…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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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2시간 연장…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263만명에게 4개월간 상품권 총 4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대책으로 긴급돌봄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대책으로 긴급돌봄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된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대책으로 긴급돌봄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된다.

또 가정에 임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263만 명에게는 4개월간 상품권 총 4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 등을 고려해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돌봄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지역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총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276곳은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부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63만 명에게는 4개월 동안 매달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을 경우 익명신고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신고를 받으면 직접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며, 해당 기업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주 1~2회 사용시 5만 원, 주 3회 이상 사용시 1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육아부부에게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은 1일 5만 원이며,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지원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