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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임박...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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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임박...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혜택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재난지역에 제공되는 혜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께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된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이 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망자 등 피해주민 구호,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어업인·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융자·상환연기·이자감면, 국세·지방세·건강보혐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8차례의 사고에 의해 선포된 전례가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