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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서 방문 않고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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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서 방문 않고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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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9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이같이 합의했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 소상공인과 36만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직접 이용,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이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서 등 국세 증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 해소 방안과 세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 정보·전통시장별 매출액 합계 등을 공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현준 청장은 "지방 국세청도 공단 소속 6개 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