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공유않는 사용자도 기본 서비스 받도록 규정

중국 사이버공간청(CAC)은 이날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의 일환으로 대화앱 위챗(微信) 계정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지시했다.
CAC는 구체적인 운영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를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치를 단행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특히 안드로이드계의 수많은 앱들이 서비스 이용시 앨범이나 카메라 등 불필요한 정보 공유를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CAC는 필수적인 정보의 사례를 제시한 리스트를 게재했다. 예를 들면 배차앱의 경우 사용자의 전화번호, 위치정보, 결제정보가 필수적인 정보가 된다.
온라인 결제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ID정보, 또 지급인과 수취인의 은행카드번호가 필수적인 정보로 취급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