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된 필수요건 점검항목은 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 등 '법적 요건'과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 기타요건까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코인원은 이중 다크코인 취급 여부와 외부해킹 발생이력, 그리고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 유일하게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한 바 없다"며 "송금주소까지 모두 익명화 할 수 있어 일명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불리는 다크코인을, 코인원은 사업 초기부터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화이트 해커 출신 차명훈 대표는 거래소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걸쳐 보안을 구축한다는 기업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강한 보안' 브랜드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정책의 성과로 코인원은 현재까지 외부 해킹사례가 0건이다.
차 대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한 오너임과 동시에 창업자인 대표다. 현재 차 대표의 통합 지분율은 54.47%로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차 대표는 "특금법 시행은 가상자산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하고, 코인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 2일 상장 정책 및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