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경쟁정책 담당 조직 신설-정부기관 전체로 추진…업계 반발 소송 가능성도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완전하게 시행될 경우 인터넷요금과 일부 처방약의 가격인하, 항공회사의 수하물지연시의 요금환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을 완전하고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기업에 의한 악질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대규모 해고와 가격인상 등 노동자와 소비자의 선택지를 좁힐 것 같은 악성합병을 중단시키겠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임금이 억제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경쟁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면서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이나고 착취가 아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반트러스트당국은 하이테크와 농업, 의약품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문제의 시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결여에 따른 임금 하락으로 미국 일반가정은 년간 5000달러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령에는 경제를 개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과도한 인턴넷계약 해제요금과 비경쟁계약, 많은 직업면허요건의 폐지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의 바라트 라마무르티 경제고문은 각 행정기관이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단속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은 초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아마존 닷컴에 비판적인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거대 IT기업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대통령령에 의해 철도 및 운송, 은행 등 IT 이외에도 감시를 강화한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A(인수‧합병)와 독과점에 느슨한 규제를 깔아왔다. 바이든 정권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대한 자세가 경제격차 등 사회에 폐해를 가져 왔다고 보고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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