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제보 및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중소기업 대출심사를 의뢰한 광주시 소재 D기업은 대출심사 1개월 전 대표이사의 남편 비상장주식 (75%)이 가압류된 상태였고,이를 근거로 D기업은 보증서류 심사 대상이 될수 없는 무자격 업체란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대표는 자신과 두자녀의 명의로 양도한 이력이 있음에도 대출심사를 통과해 수억원을 대출 받았냐는 의혹이 논쟁의 핵심이다.
이에 신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해당 법인에 대한 이력을 조회했지만 주식에대한 가압류 흔적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변호사 측은 경기신보측 해명과 달리 상반된 입장이다.
변호사측은 "D기업이 대출받기 이전 지난 3월 12일 D회사 법인 임원 비상장 주식 (75%)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 였고 또한 남편의 주식을 가처분 및 명의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다는 법원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대표이사에게 통보했다. 현재 본 압류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반론 했다.
이와 관련 경기신보 측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 했으나 경기신보 측은 "법원 결정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대출서류 심사는 철저하게 검토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신보측은 의혹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 보다는‘대출 서류심사 이력조회에는 가압류가 없었고 특혜의혹은 억측이다’라는 일관된 주장만 하고 있어 진실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유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gyo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