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특혜의혹 억측이다"... 경기신보, 정책자금대출 서류심사‘부실검증’ 의혹 수면 위로

글로벌이코노믹

"특혜의혹 억측이다"... 경기신보, 정책자금대출 서류심사‘부실검증’ 의혹 수면 위로

경기신보로 부터 보증서류를 발급 받아 자금을 대출 받았다는 광주시 소재 D기업 공장 전경/사진=유기영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신보로 부터 보증서류를 발급 받아 자금을 대출 받았다는 광주시 소재 D기업 공장 전경/사진=유기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대출 규모는 늘고 덩달아 부실 규모도 커지며 향후 대출운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서류 심사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제보 및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중소기업 대출심사를 의뢰한 광주시 소재 D기업은 대출심사 1개월 전 대표이사의 남편 비상장주식 (75%)이 가압류된 상태였고,이를 근거로 D기업은 보증서류 심사 대상이 될수 없는 무자격 업체란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대표는 자신과 두자녀의 명의로 양도한 이력이 있음에도 대출심사를 통과해 수억원을 대출 받았냐는 의혹이 논쟁의 핵심이다.

이에 신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해당 법인에 대한 이력을 조회했지만 주식에대한 가압류 흔적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언급된 기업은 매출과 신용등급 등이 충족되어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었다. 최근 3개월간 법인에대한 이력조회에서 가압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출금은 심사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변호사 측은 경기신보측 해명과 달리 상반된 입장이다.

변호사측은 "D기업이 대출받기 이전 지난 3월 12일 D회사 법인 임원 비상장 주식 (75%)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 였고 또한 남편의 주식을 가처분 및 명의변경 등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다는 법원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대표이사에게 통보했다. 현재 본 압류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반론 했다.

이와 관련 경기신보 측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 했으나 경기신보 측은 "법원 결정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대출서류 심사는 철저하게 검토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신보측은 의혹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 보다는‘대출 서류심사 이력조회에는 가압류가 없었고 특혜의혹은 억측이다’라는 일관된 주장만 하고 있어 진실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편 경기신보 산하 일선 지점 관계자는 "대출 상품별로 차별화는 되어 있으나 법인주식에 대한 주식양도 및 가압류등 이력조회는 기본적으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유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gy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