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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하고 싶은데.." 외국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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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하고 싶은데.." 외국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 투자 매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상공 회의소는 내년 1월에 발효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소한 규제 위반에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법 위반에서 세관 신고의 오용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조사받은 여러 최고 경영진은 형사 기소, 여행 금지 및 감옥 또는 추방 위협을 받았다.

새로운 법에 따라 최고 경영진은 기준 목록을 준수할 수 없다면 다양한 사고 및 업무 관련 상해 및 질병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들은 벌금과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국의 CEO들은 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외국 기업 임원들은 한국에 와서 일하기 위해 개인적인 위험을 왜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 대해 외국 기업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기업들도 반대하고 있다.

외국 최고 경영진들은 규제 체제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예측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일부 외국기업에서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심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묻는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자 등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업 사망률을 보인다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2000명 이상의 작업 관련 사망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이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안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 심각한 업무 상해를 예방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지만 사고에 대해 과도한 처벌은 투자를 꺼리게 한다.
미 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인 제프리 D 존스는 “형사 기소를 높일 경우 한국 경제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규정 준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업계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법에는 유지보수 문제, 환경 문제, 고용 문제, 관세 문제, 세금 문제 등 너무 많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차라리 한국이 훨씬 더 광범위한 행정 벌금을 채택한다면 더 나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