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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업체 활개…금감원, "신고·제보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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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투자업체 활개…금감원, "신고·제보 60% 증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는 지난해보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는 지난해보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그 동안 저금리 기조기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는 지난해보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1~11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건수는 63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91건 보다 약 6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중 업체 32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428건의 온라인 차단을 의뢰했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 불법 금융투자업체 종류별 특징은?


금감원은 불법 금투업자를 투자중개형·투자매매형·투자자문형 등으로 구분했다.

투자중개형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입금받은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기도 했다.

또 파생상품 진입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계좌를 대여해준 뒤 투자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투자매매형 불법 금투업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 유선통화 등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본인들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자문형 가운데 메신저형은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채팅방으로 유인해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다가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한다며 별도 일대일 대화방으로 불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지체없는 신고를 당부했다.

또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