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상충 생태계에 상당한 산업적 영향 미칠 것
이미지 확대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절차는 동반성장위원회 심의, 추천을 통해 의결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정만기 KAMA회장은 “중소기업부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약 3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완성차업계, 중고차매매업계의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 하고 소비자는 물론 기존 중고차 매매상이 생계형 소상공인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