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수개월 내 출시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정작 필수 인허가를 위한 시험 주행 기록은 전혀 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 주행 거리를 ‘0마일’로 신고했다. 이는 6년 연속 동일한 기록이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 자료와 당국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가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해 단계별 허가 체계를 두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 차량으로 유상 승객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DMV와 공공요금위원회(PUC)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시험 주행 거리 기록은 상위 단계 허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최소 5만마일(약 8만467㎞)의 자율주행 시험 기록을 쌓아야 무인 시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2019년 이후 캘리포니아 당국에 시험 주행 거리를 보고하지 않았고 2016년 이후 누적 신고 거리도 562마일(약 904㎞)에 그쳤다.
현재 테슬라는 안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DMV 허가만 보유하고 있다. 추가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DMV 대변인은 밝혔다.
테슬라 기업가치 1조5000억 달러(약 2경1990조 원) 상당은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 구축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의 상용화는 핵심 관문으로 평가된다.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학 교수는 “테슬라는 마치 자신들은 준비됐는데 규제 당국이 문제인 것처럼 말해왔다”며 “현실은 규제 당국은 준비돼 있고, 테슬라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테슬라는 규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소규모 파일럿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완전 무인 서비스가 아니라 운전자가 탑승한 채 ‘완전자율주행(FSD)’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형태다.
반면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300만마일 이상 시험 주행을 기록하고 7단계 규제 승인을 거쳐 무인 유상 운송 허가를 획득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무인 차량 운행 허가를 받은 기업은 세 곳뿐이며 로보택시 규모로 운영 중인 곳은 웨이모가 유일하다.
테슬라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DMV의 자율주행 규정 개정안에 대해 최소 주행 거리 요건과 사고 보고 의무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4년 10월 실적 발표에서 “캘리포니아는 승인 절차가 상당히 길다”며 “내년에는 승인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놀랄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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