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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 법적 토대 마련···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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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팩토링’ 법적 토대 마련···지원 규모↑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구조  [자료=신용보증기금]이미지 확대보기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구조 [자료=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법제화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용규모와 절차 등 세부 사업추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까지 팩토링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별 매출채권 매입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팩토링’은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기업은 ‘중소기업팩토링’을 통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을 못해도 상환책임이 없어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된 만큼 성공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