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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 보호위해 실적전망 '뻥튀기' SPAC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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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 보호위해 실적전망 '뻥튀기' SPAC 규제

개리 갠슬러 미국SEC 위원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개리 갠슬러 미국SEC 위원장.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0일(현지시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의한 공시와 관련해 앞으로 스타트업과 합병시 과장된 실적전망을 제시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막는 등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가 이처럼 SPAC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단행한 것은 합병후에 부정이 밝혀지거나 실적전망을 하향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급선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SPAC이란 사업회사의 매수만을 목적으로 해 설립된 회사다. 미상장의 스타트업은 상장완료된 SPAC과의 합병후 존속회사로서 주식공개기업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신규주식공객(IPO)와 맞먹는 상장수단으로 정착하고 있었다.

SPAC경유 상장과 관련해서는 공시면의 우위성이 얘기돼 왔다. 합병시에 수년뒤 실적전망을 공새해 높은 성장성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거의 매출액제로의 스타트업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는 미래 판매전망을 발표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아 상장을 완료했다. 통상 IPO는 소송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실적전망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SPAC에 의한 실적전망의 공시는 증권민사소송개혁법(PSLRA)의 세이프하버룰(안전항 규정)으로 지켜져왔다. 공시내용이 ‘고의의 거짓’이 아닌 한 계획미달이라도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무모한 계획이었다’ ‘과실이었다’라고 입증되면 민사배상은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됐다.

이날 SEC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안에서는 SPAC이 제시한 실적전망을 세이프하버룰의 대상외로 간주하는 것이 포함됐다.

개리 겐슬라 SEC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거래 당자사가 투자자들에게 IPO안건을 팔기 위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미래 결과를 과도하게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SEC는 앞으로 의견공모를 거쳐 최종규정을 정리할 방침이다.

SEC는 규제강화와 병행해 부정행위의 적발을 나설 계획이다. EV트럭을 다루는 미국 니콜라는 창업자가 기술력과 실적을 거짓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SEC 조사대상이 돼 1얽2500만 달러의 화해금을 지불해야 했다. 다른 EV제조업체가 SEC 조사대상이 되는 사실이 공시됐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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