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EU집행위는 지난해 애플이 애플스토어의 제한적인 규정으로 음악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규정으로 개발자에 애플 독자의 앱내 결제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해 다른 구입방식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이의제기 보충설명서에 기재된 추가고발은 통상 EU의 경쟁당국이 새로운 증거를 모은다든지 그 사실을 강화하기 위해 몇가지 수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기업에 대해 실시한다.
지난달 합의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불리는 EU의 새로운 기술규정에서는 이같은 애플의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애플과 타깃이 되는 다른 미국 하이테크기업에게는 단속개시까지 수년간의 기간이 남아있다.
애플에 대한 다른 안건에 대해 복수의 앱개발자에 조언하고 있는 제라딘 파트너스의 다미안 제라딘 변호사는 ”DMA는 아직 2년후의 일이다. 이 규정이 애플에 적용되는 것은 필경 2024년 초반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반트러스트법 위반의 안건은 계속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U의 반트러스트규정에 위반한 기업들은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제재금과 반경쟁적 관행의 중단을 명령받는다.
음악스트리밍 조사와 함께 애플의 전자서적에 관한 관행과 모바일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도 EU의 반트러스트법상의 타깃이 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