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8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선기간인 8월말까지 매매 거래는 정지될 예정이다.
계양전기는 지난 2월1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으며, 거래소는 지난 3월1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횡령액은 246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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