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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돕는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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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돕는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신중모드’

스타트업, 혁신중기, 일자리창출기업은 세무조사 안하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에서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도 신중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며 올해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계 경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민생 경제 안정을 목표로 두고 세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납세자가 자금 유동성을 얻을 수 있게 환급금 조기지급과 신고·납부기한을 늘린다. 또 세무경험이 적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이어간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70만 가구, 지원 금액은 1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맞벌이 가구 기준 300만원에서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세청은 수출 활력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활동도 추진한다.

관련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시행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먼저 심사하며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세무조사에서 뺀다.

다만 공정‧투명 행정을 위해 과세 전·후 검증 및 평가 수준은 높인다. 과세 전 검증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소송 업무 담당 조직에서 법리검토를 거친다.

국세청은 올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경영에 전력할 수 있게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온 견해들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열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나올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올해 추진계획을 접한 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의 투명성 강화 노력, 정보공개, 비영리법인 세무조사 등을 주문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다양한 요인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 투명성,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문정태 한국비리예방사협회 회장은 국세청이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꼽으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비영리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건은 납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