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첫 변론 기일은 미정이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제재는 이 사례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입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보위 측은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앞선 처분과 별개로 개보위는 지난달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