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연동제 관련 각종 문의사항과 애로에 대한 상담을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상담지원단은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중에서 10명을 선발하여 구성하였고,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연동제 관련 각종 문의사항과 애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이 중소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발급해 주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액 계약인 경우,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 체결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등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벌점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따른다.
광주전남중기청 조종래 청장은 위촉장 수여 전 상담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에 서서 상담해 주고 미미한 애로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