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넷플릭스 등도 개인정보보호에 동참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 새싹기업계에 이어 네 번째 순서이다.
이날 간담회는 먼저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통신시장의 현황과 통신산업구조에 대한 발제로 진행됐다. 통신사(위탁자), 대리점(수탁자), 판매점(재수탁자)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산업구조 중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인 판매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산업계 관심이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통신·OTT서비스 업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동의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으며 복합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수탁자 및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들이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인 OTT서비스 업계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개인정보위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



















![[속보] 日 닛케이평균, 사상 첫 5만9000엔 돌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22610135602941e7e8286d5659171599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