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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 시대] ‘계곡 살인’ 등 피해커지는데… "與野 민생외면 법개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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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 시대] ‘계곡 살인’ 등 피해커지는데… "與野 민생외면 법개정 표류"

작년 적발인원 10만명 넘어…특별법 실효성 의구심
개정안 ‘발의와 폐지’만 반복…현재 총 17건 계류 중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등 보험사기로 적발된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관련 방지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험사기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의 재정은 물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 대부분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18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17건의 보험사기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바 있다.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급증했다. 적발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1년 새 5050명(5.2%)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올해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보험사기 수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계곡 살인사건’ 등처럼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는 물론 제도 허점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유발하고 인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거나,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허위 입원, 자동차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에 가담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좀 더 실효적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