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각각의 특별법은 특구 지정 신청 시 법적구속력이 있는 기업의 입주·투자 협약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가 그간 체결해 온 양해각서(MOU)와 투자의향서(LOI)는 향후 특구 지정 시 실제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8월 28일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의향 협약’ 역시 법적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을 밝힌 협약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투자수요 확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해외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국내 기업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시기는 양자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라 고양시의 사업 계획, 절차 등 법규에 따른 로드맵 확정시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협약단계로 추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 되는 등 투자여건이 성숙되는 단계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실제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며 현재 국내 투자를 위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의 국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스마트시티와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따른 상호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보도에서 우려하는 가상화폐․코인․디지털화폐 등의 사업화에 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협약서에는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간 고양시가 체결해 온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는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한다”며 “투자의향서 체결을 내세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과도한 우려와 확대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