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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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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형재 서울시의원. 사진=노춘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사진=노춘호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제3호 조례안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에 따른 의무사항 미이행 시 처벌 사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또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 및 법인에도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 사고가 발생, 5월 9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 발생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한 상황으로,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코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공 △서울시가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 및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참여시킴 △시장이 대표하는 사업 등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ㆍ관리 △시장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홍보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24회 정례회에 상정되며, 가결 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한 의원은 김형재(강남2, 대표발의)·김길영(강남6)·김용호(용산1)·김춘곤(강서4)·남창진(송파2)·박성연(광진2)·박칠성(중구2)·송도호(양천3)·이상욱(비례)·한신(성북1) 의원 등 총 10명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